본인부담금
산정 기준 (소득·재산 기준)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
(부양의무자 범위)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
본인·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, 본인·배우자 합산
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,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.
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,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.
본인부담금액
기초수급자: 면제
차상위계층 등: 2만원
차상위초과:
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~15% (상한선 : 2017년 1월 기준 105,200원)
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~5%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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