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.
•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.
•「의료법」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.
•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.
•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.
* 보장시설[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
1. 장애인 거주시설
2.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
3.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
4. 정신질환 및 정신요양시설
5. 노인재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
6.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
•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.
예)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. 2015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5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만 65세 도래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“노인 장기요양 인정”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“활동지원 급여”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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